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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이 힘이다

카드리더기, 카드체크기(단말기), 포스기 회사(카드밴사)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by ♬ 짭진모 ♬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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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카드단말기(카드결제기), 포스 장비이다. 소규모의 소매점은 카드단말기만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규모 있는 소매점에는 포스장비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밴사와의 계약을 통해 장비를 대여 또는 구매하여 사업기간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밴사와 자영업 소상공인간의 분쟁이 잦아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카드리더기
카드리더기-결제

 

 

카드리더기 업체(밴사) 시스템 상 분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밴사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발로 뛰며 건건별로 영업을 하여 수당을 받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밴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소에 영업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혜택이 필요하며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밴사와의 약정을 깰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보면 다른 밴사를 찾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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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부터 철저하게 하고 약정 내용은 특약으로 기재할 것!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자영업자)는 계약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분쟁에 있어서는 싸우기도 전에 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것이다. 

 

처음 밴사와의 계약을 할 당시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때로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 여러 준비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계약서도 대충 설명만 듣고 서명을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계약서 하나로 큰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혜택이나 할인 등의 내용은 무조건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 있도록 해야 차후 분쟁시에 입증할 수 있다. 밴사의 영업사원들의 경우 다른 회사를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증언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모든 사항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계약서-서명
계약서-서명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제안에 혹하지 말것!

 

리베이트 등의 뒷돈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제안에 혹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한 후 약속을 지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애시당초 불법적인 약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한 것이 밴사의 입장이 된다. 별다른 문제없이 카드리더기나 포스의 A/S도 잘 해주는 밴사와의 거래로 사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궂이 카드단말기와 포스를 바꾸면서 발생할 예기치 못한 분쟁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에 하나라도 카드리더기(카드체크기) 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예견된다면 계약서부터 찾아보고, 분실되었거나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밴사에 요청하여 받아두어야 한다. 이후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사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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