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포스기기 업체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이와 같은 분쟁이 더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맹점의 폐업인데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게 된 업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영난을 겪고 폐업을 하는 업소에까지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는 한 카드단말기 회사로부터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당한 가맹점주들은 카페를 만들어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등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카드단말기 회사(밴사)와의 분쟁에 휘말려 크나큰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분쟁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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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폐업시에는 위약금 등의 청구가 불가하다는 사항 기재해야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이용중인 밴사의 장비를 바꾸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 내용 중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필요한 사항이지만 카드단말기 밴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의 액수 산정방식은 부당한 경우가 많다. 부불려진 장비대금에 남은 약정개월수 등등을 곱하고 더하여 실제 밴사가 입게 되는 피해에 비해 훨씬 큰 액수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또한 이러한 위약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위약금의 액수에 대해 별 생각 없이 기존에 이용중이던 밴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곤역을 치루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대부분
실제로 지인 중에서 이러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위약금의 액수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하고 마무리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인이 입은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최악의 것이었다. 더구나 상대측 카드단말기 포스회사는 처음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액수였던 것. 결국 상처뿐인 영광만 남게 된 것이다.
처음 계약시부터 위약금에 대한 사항 철저히 따져보고 밴사를 선택할 것
카드단말기 포스회사(밴사)의 장비는 다 거기서 거기다. 결제만 잘 되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큰 문제는 A/S와 같은 이용시의 불편함이나 혜택 등이 아닌 큰 문제 없이 이용의 종료까지 진행가능한 계약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계약당시 아무리 바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하고 부당한 위약금 청구의 기준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밴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분쟁으로 인해 송사가 발생한다면 긴 시간동안 비용부담과 스트레스로 생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돈 벌려고 카드단말기 설치했는데 오히려 건강과 시간, 돈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약 체결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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